
#신청인은 2023년 구입한 수입 자동차를 인도받은 이후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서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재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정차 후에도 시동이 걸리지 않고 여러 경고등이 점등되어 4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차량 교환을 요구했다.#신청인은 배터리 냉각 장치의 고장으로 인해 배터리 충전이 자주 중단되고 에어컨 냉기도 잘 나오지 않는 증상으로 1회 수리받았으나 현재는 동일 하자가 재발하지 않았는데도 2024년에 이 사건 중재 신청을 했다. 이 사건 자동차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증상은 이 사건 차량 인도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3에 따라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차량을 인도 한 것이고, 이에 안전이 우려되고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고 사용이 곤란하여 이 사건 자동차는 환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자동차관리법이 강화된 자동차 교환 환불제도인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