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전면부에 번호판 역할을 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배달 오토바이(영업용 이륜차)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10월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돼 단속, 식별 등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충돌, 보행자 안전 문제가 거론되는 금속판 설치 대신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했다.전면번호 스티커는 가로 20cm, 세로 10cm 크기 또는 가로 25cm, 세로 6.25cm 크기 중 선택할 수 있다. 운행 중 식별이 쉬운 디자인으로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인구 100만 이상인 11개 도시 내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총 5000명까지 지원받으며 참가자에게는 유상운송공제 보험료 할인(1.5%), 엔진오일 무상교환, 4만 원 상당 모바일쿠폰 구매 포인트 등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