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3사, ‘선임사외이사제도’ 도입… “대선·상법 개정 앞두고 주주 달래기?”

131503461.1.jpg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 3사가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이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오는 6월 대선을 앞둔 시기에 추진된 이사회 구조 개편으로 표면적인 내용 외에 숨겨진 의도에 관심이 몰린다. 일각에서는 정권교체로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추진한 이사회 개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선임사외이사제도는 사외이사의 대표 격인 선임사외이사를 선출해 사외이사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금융권의 경우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의거해 선임사외이사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비금융권인 현대차그룹은 선임사외이사제도 도입 의무가 없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선임사외이사제도 의무가 없지만 그룹 차원에서 지난 2023년 10월 제도 도입을 공식화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이 삼성그룹보다 1년 반가량 늦게 선임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셈이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