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현재 하청업체가 4000개가 넘는데, 이제 다수의 하청업체가 교섭을 요구해오면 다 응해야 하는 것이냐.”(대기업 A사) “사업을 매각하거나 철수할 때도 노조 허락 받게 생겼다.”(대기업 B사) “외국에는 없는 사례라 본사에서 전혀 이해 못하는 법이다. 한국 철수도 검토 중이다.”(외국계 기업 C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의 불만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경제단체를 찾아와 의견을 청취했음에도 오히려 더 강경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게 되면서 기업들은 위기감을 넘어선 절망감을 토로하는 분위기다.●“노조에 인사·경영권까지 쥐여 줬다”기업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사용자를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정의한 부분이다. 사용자 지위와 대표 교섭단체의 기준이 없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협력업체들이 모두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