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獨-佛, 파업권 인정하되 ‘사업장 점거 금지’ 방어권도 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핵심 조항을 놓고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어긋난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인 폭넓은 노동쟁의 개념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거나 대체근로를 허용해 사업장 ‘셧다운’을 막는 등 경영계의 방어권도 보장하며 균형을 맞추고 있다.●해외선 경영 방어권도 보장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 2조 5호에서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했다. 사업주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넓혀 노동 3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도 쟁의행위 범위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