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 올리고 대주주 양도세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원상 복귀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윤석열 정권에서 인하했다”며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으로 정상화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하는 등 법인세를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했다. 또 현재 상장된 주식을 50억 원 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에 한해서 주식 매도 시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세금을 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