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반도체업계가 근로시간 연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이날 오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자 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특별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반도체업계도 연구개발을 위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1회 최대 인가기간은 3개월이다. 3번까지 연장 가능하다. 다만 그간 기업 현장에선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