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계좌를 추적하며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 등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특성상 현금, 어음, 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금이 변환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비자금의 실체와 은닉 여부, SK그룹 승계 과정에 활용됐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300억 원 비자금과 관련한 ‘선경 300억 원’ 어음이 1992년경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30여 년이 지난 만큼 자금 추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00억 원 비자금 의혹은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및 재판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