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사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인 폭넓은 노동쟁의 개념과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거나 대체근로를 허용해 사업장 셧다운을 막는 등 경영계 방어권도 보장한다.●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진짜 성장법”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노조법 개정안은) 진짜 성장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을 위해, 원청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었다”면서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하청업체 파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