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 등 주식시장 교란… 국세청, 27곳 세무조사
A 씨는 상장기업 B사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B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본인 가족이 설립한 법인에 저렴하게 넘겼다. 이후 B사의 해외 자원 개발 계획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가 3.5배 급등하자 가족 법인에 넘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소액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반면에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A 씨는 세금 한 푼 신고하지 않았다. 29일 국세청은 주식 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27개 기업 및 관련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를 차단하고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거짓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9개 기업의 경우 허위 공시 직후 평균 64일 만에 주가가 400%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다. 시세 조종 세력들은 친인척 등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 취득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납세 의무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사채를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