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운영사 ‘주말 열차 위약금 체계 강화’…출발 3시간 전 10% 상향

131498632.1.jpg주잘 열차 출발직 전 열차표를 환불하는 얌체 이용객들에 대한 위약금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에스알(사장 이종국)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개편안은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승차권 환불 기준 합리화, 좌석 회전율 개선 등을 통해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 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열차를 이용하려는 다른승객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