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가 올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련한 가운데 스타링크 또한 법적 절차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완료됐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하고 혼신 없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기준도 마련했다. 최근에는 전파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이동 수단에서도 고속 위성통신이 가능한 이동형지구국 3종(육상·해상·항공)을 정의하고, 개별 사용자가 해야 했던 위성통신 안테나(단말) 개설의 허가나 신고를 사업자가 대신 허가를 받으면 되는 ‘허가의제’를 도입했다. 쉽게 말해 스타링크 등 위성통신 서비스를 할 사업자가 대표로 신고해 허가 받으면 된다. 이제 남은 절차는 과기정통부가 스타링크 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간 공급 협정’에 대한 승인과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