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및 세포 기반 치료 솔루션 전문기업 미라셀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 표현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데 대해 “제품과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는 없으며 일부 표현에 대한 행정적 조정 사항”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29일 미라셀에 따르면 해당 행정조치는 자사 홍보물에 포함된 일부 표현 중 ‘세계 최고’, ‘국내 유일’ 등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있는 문구가 의료기기 광고 가이드 선상 과장 표현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이다. 미라셀은 “실제 제품 성능이나 안전성과는 무관하며 줄기세포 자체에 대한 표현이나 시술명 표기는 위반 사항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전했다.회사 측은 “의료기기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줄기세포’ 관련 표현은 사용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만큼 연구개발 성과 및 고객 안내 자료에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사 차원의 표현 지침을 재정비하고 의료진과 고객 대상 안내 강화 및 내부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