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수의계약 전면 손질… “공정·투명 체계로 개편”

농협중앙회가 조직 내 수의계약 관행을 대폭 개선하는 고강도 조치를 내놨다. 계약 체결 기준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계약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수의계약 원칙적 금지… 계열사 간 계약도 대폭 축소농협중앙회는 최근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 범위를 법령 수준으로 최소화한 것이 핵심이다.농협중앙회는 앞으로 계약 업무 수행 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에서 명시한 천재지변·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농업인·조합원에게 실질적 이익이 환원되는 계열사와의 계약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수의계약을 제한하기로 했다.특히 계열사 간 수의계약도 물품구매의 경우 전면 금지된다. 농협중앙회는 이를 경쟁 입찰 체계로 전환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