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기업 89곳 적발… 직원 임금-퇴직금 144억 안 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적게 지급한 89개 기업이 적발됐다. 직원들이 1년 동안 4개월만 급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 출장을 다닌다는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120개 기업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89개 기업(74%)이 직원 5692명의 임금 144억 원을 체불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직원 231명의 급여를 최저임금보다도 낮게 책정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 등 상습 체납기업 13개소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38개 기업은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실제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무임금 노동’ 사례도 확인됐다. 한 기업은 직원에게 368차례에 걸쳐 법정 근로시간보다 3000시간이 많은 시간 동안 근무하게 하고도 연장수당 3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건),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건), 서면 근로계약 위반(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