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사고’ 5년여간 3조원 넘었다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금융기관에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않아 발생한 ‘전세자금보증 사고’ 규모가 5년여간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세자금보증 사고 액수는 3조824억 원이었다. 2020년 3061억 원(8681건)이던 사고 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8250억 원(1만4755건)이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이미 4260억 원(7747건) 규모의 보증 사고가 발생해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전세자금보증 사고액이 작년보다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사고 사유별로는 세입자가 전세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발생한 원금 연체가 1조2331억 원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사고 발생이 늘면서 주금공이 세입자 대신 대출을 갚은 ‘대위변제액’도 늘었다. 2020년 2386억 원 수준이었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두 배 이상인 611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