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장 “위법 이익 넘게 처벌강도 높일 것”

132402982.1.jpg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취임 첫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법 위반으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처벌 강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플랫폼 공정화법’을 빠르게 추진할 뜻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며 “혁신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 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은 엄벌해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기술 탈취와 부당 대금 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나 원사업자 등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집단 내 사익 편취와 부당 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를 감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