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당국이 최근 5년간 불법·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2만 건 이상을 적발해 1조60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부모가 가진 아파트를 시세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적발한 탈세 행위는 총 2만1260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에서 통보받은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자료와 자체 과세 자료를 연계해 탈세 여부를 조사한다. 최근 5년간 국토부와 지자체가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 의심 건수는 4만3636건. 국세청은 이 중 절반에 달하는 거래에서 탈세 혐의를 적발했고, 총 1조587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부동산 탈세 한 건당 약 7500만 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한 셈이다.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