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고채 입찰담합 의혹 제재 착수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은행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된 일부 증권사, 은행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대상에는 NH투자증권 등 증권사와 은행 총 15개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에 해당하는 서류로, 이에 공정위가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고채 PD는 한국은행이 진행하는 경쟁입찰에서 국고채를 사들인 뒤 이를 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게 파는 역할을 한다. 그 대가로 정책금융을 낮은 금리로 제공받거나 시장의 신용을 쌓는 등 부수적인 혜택을 얻는다. 공정위는 PD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서로의 투찰 금리와 가격 정보 등을 사전에 공유했다고 보고 있다. 금리가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특정 금리 수준에서 투찰하기로 합의, 이를 실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