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 빈집은행(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빈집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하면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의 매물화 작업을 통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 및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등록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앞서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올해 3월부터 농촌 빈집은행 관리기관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로 선정했으며, 33개의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도 모집했다. 11일부터 농식품부가 제주도 등 10개 시군과 함께 소유자 정보가 확인된 빈집에 대해 ‘거래 동의 문자’를 차례대로 발송할 계획이다. 제주의 경우 농촌 빈집 1159호 중 소유자 정보 확인이 가능한 710호를 대상으로 전자 동의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는 빈집 담당자 번호로 동의서 작성용 안내 주소(얼마집)가 포함되며, 수신자는 해당 주소를 통해 간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