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맨끝에 ‘지인 초대’ 요구, 테무 기만광고 과징금 3억

131785971.1.jpg국내에서 빠르게 소비자를 끌어모아 온 중국 이커머스 테무가 과징금 3억 원을 물게 됐다. 게임에 참여만 하면 수십만 원어치의 현금 포인트를 줄 것처럼 광고해 놓고 막판에 가서야 지인을 초대하라는 조건을 거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게 문제가 됐다. ‘낚시 광고’로 국내 유통망을 장악해 온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공정위는 테무(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테무가 한국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룰렛 게임으로 코인 100개를 모으면 최대 50만 원어치 현금성 포인트(크레디트)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코인 99개까지는 조건 없이 게임에 참여해 모을 수 있었지만, 마지막 1개를 채우려면 지인 여럿을 테무 애플리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