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지위로 2.4조 세금혜택 새마을금고, 대출 70%는 비조합원에”

132403270.1.jpg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으로서 최근 10년간 2조4000억 원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았지만 정작 대출의 70%는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최근 10년(2015∼2024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2조3951억 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조5014억 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 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049억 원이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조합이라는 지위 덕에 비과세, 감면을 받았지만 대출영업은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일반 고객)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5944억 원으로 전체 71.6%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말 90조8796억 원(63.4%)에서 4년 만에 40조 원(8.2%) 넘게 증가한 것이다. 반면 조합원 대상 대출잔액은 50조 원대로 큰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