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이 1, 2심에서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항소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찰 안팎에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조계 “검찰 책임 시스템 있어야”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비판을 받았다. 2018년 12월 삼성물산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처음엔 분식회계에 초점을 뒀다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다. 2019년 8월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으로 온 뒤에는 부당합병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때 이미 조사를 끝냈던 부당합병 의혹까지 무분별하게 수사를 확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