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뻥튀기 상장’ 차단과 한계기업 조기 퇴출을 위해 회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복현 원장은 5일 국내 상장사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9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회계 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이 원장은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상장 예정 기업이 상장 과정에서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기업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상장 예정 기업에 대한 사전 심사·감리를 확대하는 한편 상장 직후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하회하고 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해선 사후 심사·감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한계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조기에 심사하고 회계분식 적발 기업의 신속할 퇴출을 유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계기업의 경우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할 유인이 상당이 높다는 판단에서다.금감원은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