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입주민들이 학교, 상가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 녹지 때문에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 예방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가 조성될 경우, 보행로 설치가 어려워 입주민들은 시설 이용을 위해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적잖았다.권익위가 2020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처리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 민원은 69건이었는데, 이 중 30.4%인 21건이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로 가장 많았다.아파트 입주민들은 녹지 내 보행로 개설이 되지 않아 통근·통학시간에 경사진 녹지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다녔다.관할 지자체는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로 개설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도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