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8개 선로 횡단해 열차운행 방해…미얀마인 ‘실형’

131032810.1.jpg선로를 무단횡단해 열차 운행을 방해한 미얀마 국적의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안마인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용산역 구내에 무단으로 들어가 경부선 8개 선로를 횡단해 열차들이 11~19분가량 지연 운행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저지하는 코레일 역무원 B(28)씨 등 2명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수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용산역 구내 선로를 가로질러 횡단해 열차 등이 지연 운행되게 했다”며 “이를 제지하던 역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