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넘는데 ‘고급주택’서 제외… “면적 기준 삭제 등 현실화해야”

131036323.1.jpg2019년 준공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은 지드래곤, BTS 멤버인 RM, 지민 등이 이웃인 아파트다. 가구 수는 341채인 소규모 단지다. 가장 작은 평형이 206㎡에 이르는 초대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지난해 7월 전용면적 273.41㎡(복층형)가 무려 220억 원에 팔렸다. 그런데 최근 조세심판원이 현행 세법상 이 단지는 ‘고급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인원한남 길 건너에 있는 ‘한남더힐’도 국내 재벌가와 연예인, 자산가 등이 사는 부자 아파트다. 지난해 4월 전용면적 244.75㎡가 120억 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나인원한남과 마찬가지로 이 단지도 고급주택이 아니다. 급기야 서울시가 지난달 “현행 고급주택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며 지금 세법을 공개 비판했다. ● A4 용지 차이로 중과세 피해고급주택은 1975년 1월 사치성 재산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행법상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있다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서 연면적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