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자가 원금 넘으면 대출 무효화’ 추진

131036386.1.jpg금융당국이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대출의 1년 이자가 원금을 넘으면 대부계약을 원천 무효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두고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 및 이자 무효화 △대부업 등록 기준 강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 상향 등이 담겼다. 성착취나 폭행, 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대부업자가 1년에 몇 퍼센트(%)의 이자를 받아야 ‘반사회적 초고금리’로 분류할 수 있을지 논의해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