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영인 SPC 회장 수사정보 거래’ 2심 선고 불복 상고

131036706.1.jpg검찰이 허영인 SPC 그룹 회장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의 2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 한창훈 권혁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김 모 검찰 수사관은 전날 1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백 모 전무는 지난 10일 상소권 포기서를 재판부에 냈다.2심 재판부는 지난 7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약 4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백 전무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김 씨는 허 회장의 배임 혐의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 등 내부 정보를 SPC 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 원가량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