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허영인 SPC 그룹 회장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의 2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 한창훈 권혁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김 모 검찰 수사관은 전날 1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백 모 전무는 지난 10일 상소권 포기서를 재판부에 냈다.2심 재판부는 지난 7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약 4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백 전무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김 씨는 허 회장의 배임 혐의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 등 내부 정보를 SPC 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 원가량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