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특화형 비자로 외국 인재 유치”
강원도 내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 기능 보유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이 적극 추진된다. 10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지역특화형 비자 229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추천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배정 인원이 충원되면 마감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 감소 지역 및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거주와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로 거주, 가족 동반, 배우자 취업 등이 가능하다. 지역특화형 비자 가운데 우수인재(F-2-R)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의 자격증을 갖춰야 하고, 전문 학사 이상의 학력 보유 또는 전년도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최근 2년 동안 평균소득이 2600만 원 이상 및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기존의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도 83명 규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