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KDN, 협력사 들러리 세워 입찰담합”
공기업인 한전KDN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협력사와 짬짜미를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의 제재를 받게 됐다.11일 공정위는 한전KDN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전KDN은 한전의 정보기술(IT) 자회사로,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공정위에 따르면 한전KDN은 2022년 10월 한전이 발주한 저장용 스토리지 구입 입찰에서 협력사인 엑셈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입찰 참여자가 없어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한전KDN과의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한 엑셈은 이를 수락해 실행에 옮겼다. 당시 엑셈은 한전KDN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낙찰 예정액)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한전KDN은 당초 합의대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공정위는 엑셈이 한전KDN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엑셈에 대해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