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1‧2위 전선 업체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분쟁 항소심에서도 LS전선이 승리를 가져갔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배상액을 1심 대비 3배로 늘려서 두 회사의 희비가 갈렸다.특허법원 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13일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은 약 15억 원으로 판결해 1심(4억9623만 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또한 법원은 대한전선이 사업장에서 보관 중인 이번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도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