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 부적절” 의견서

131302703.1.jpg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금감원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재의요구권 행사 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 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재의요구권 행사 시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에 의문을 품게 될 것이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각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담았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 관련 상법 개정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찬성 의견을 다수 보내는 데다, 해외 기관 투자자들도 지배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세부 사항에 차이가 있을 뿐, 주주보호원칙 선언이라는 본질상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