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이 사실상 급여 성격으로 받은 복지포인트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지면서 건강보험 당국이 최근 5년간 거두지 못한 보험료가 약 3560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왔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가직(2020∼2024년)과 지방직(2019∼2023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약 5조1825억2800만 원이었다. 건보 당국은 이렇게 지급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건보료를 매겼다면 약 3560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법원 등 헌법기관과 시도교육청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제외된 수치란 점에서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당국과 건강보험 당국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기에 일반 근로자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다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