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내 ‘입주권’도 허가 대상…기존주택은 6개월 내 처분해야

131363099.1.jpg앞으로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 거래도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대지면적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세부 기준이 구마다 달라 혼선이 생기자,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됐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기준이 제각각이었는데 이를 통일한 것이다. 기존 주택을 매도 또는 임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처리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통상적인 아파트라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한다. 허가 신청 후 계약 체결, 등기까지 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