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 말부터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취소 시 내야 하는 위약금이 약 2배로 오른다. 수수료가 낮아 열차표를 사재기한 후 출발 직전 취소하는 얌체족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과 함께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열차 취소 수수료 변경 기준을 밝혔다. 변경안은 다음달 28일 출발 열차부터 적용된다.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열차를 취소하면 출발 시각 기준 △2일 전 400원 △1일 전 운임 5% △당일 출발 3시간 전 10% △출발 3시간 후~출발 전 20% △출발 후 20분까지 30% 등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기존보다 약 2배 오른 금액이다. 주중 위약금은 기존대로 적용된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기간(9월 13일~18일)에 발매된 승차권 중 45.2%(약 225만 석)이 반환됐다. 이 중 재판매되지 못해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은 10.66%(약 24만 석)에 달했다.10월부터는 승차권 없이 탑승했다가 적발됐을 때 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