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5월을 맞아 수입금액과 세액, 환급액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 중이다. 올해에는 배달라이더나 학원강사 등 총 443만 명이 1조70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28일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담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25일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발송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는 경우다. 단 연말정산을 했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 명에게 보내드린다”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들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도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환급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 명이다. 환급 예상액은 총 1조7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