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대규모 정산금 지급 지연 사태를 빚은 이커머스 업체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 강제인가를 검토한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20일 오후 주식회사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위한 관계인 집회 결과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 중 4분의 3(75%),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66.7%) 이상의 동의를 각각 모두 얻어야 한다.집회 결과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가 포함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43.48%에 그쳤다. 회생담보권자 조의 동의율은 100%였고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가 아닌 일반 회생채권자 조는 82.16%였다.앞서 티몬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전체 채권 1조2258억원 중 약 102억원(0.76%)을 변제하는 데 불과했던 점이 영향을 줬던 것으로 풀이된다.법원은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