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쿠팡 홈페이지로 ‘강제이동’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각종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으로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