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나오고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의 블로그 글을 확인하면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를 클릭하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 또는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기만적 광고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