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4일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 사측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사이버침해사고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단은 SKT가 유심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미준수해 이번 사고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SKT가 유심정보를 보호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업자의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도 봤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침해 사고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조사단의 판단이다.조사단은 “자문을 맡긴 대부분 법률 자문기관 5개 가운데 4개 기관이 이번 침해사고를 SKT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