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4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대응을 게을리했다며 144억 엔(약 1360억 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진의 책임을 묻고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절차다. 이번 소송은 신 전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 복귀 시도가 좌절된 후 제기됐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롯데그룹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