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다.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사항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제도 도입 이후 30년간 주15시간의 소정 근로시간이었다. 하지만 고용형태가 변화하고 ‘n잡’과 잦은 입·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어 관리체계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기존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서 ‘실 보수’로 바꾸기로 했다.그동안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소정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 발굴 및 직권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하는 근로자임에도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