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사업주가 체불금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육아기 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사용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이 모두 지급된다.고용노동부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발표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크게 늘고,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변동 사항을 짚어봤다.● 육아휴직 기간 자발적 퇴사도 지원금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은 약 9482억 원, 피해 직원은 11만7235명이었다.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2조448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1~5월 임금체불액 규모를 고려할 때 올해도 2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용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에 따라 올해 10월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