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 논란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특별점검 과정에서 실제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시정 요구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필요하다면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 합동으로 지주택 분쟁 사업장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980년 도입된 지주택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만든 뒤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짓고 청약 경쟁 없이 공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토지 미확보·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원수에게나 권하는 지주택’이라는 오명을 얻었다.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했거나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 부조리가 있지 않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