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포레온, 시세 차익만 10억 안팎 ‘로또청약’

130515444.4.jpg서울 강동구 ‘대장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줍줍’물량이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다. 전용 84㎡ 물량의 경우 시세 차익만 10억 원 이상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으로 시장 관심이 크다. 다만,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현금을 최소 5~6억 원을 보유해야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이날부터 이틀간 무순위 청약을 진행 중이다.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39㎡와 59㎡ 각각 1채, 84㎡ 2채 등 총 4채다.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다시 청약해 주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번 청약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순수 추첨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분양가는 2022년 첫 분양 당시 수준으로 전용 39㎡는 6억9440만 원, 전용 59㎡는 10억5190만 원, 전용 84㎡는 12억3600만 원, 12억933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