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1주일전 분양권 전매 계약금 냈는데도 6억 제한 묶여”[금융팀의 뱅크워치]

올해 11월 입주가 예정된 경기 광명시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분양권을 산 A 씨는 지난달 20일 계약금 약 8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눈앞이 캄캄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를 기습적으로 시행하면서 “발표일 이전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이번 규제 이전의 규정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일 이전에 난 경우에는 중도금, 이주비 대출을 이전 규정대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의 경우 주택매매와 전혀 다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지난달 27일 이전에 냈던 단지라도 분양권을 규제 시작일인 지난달 28일 이후 ‘거래한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래 시점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