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 30원)보다 2.9% 오른 시급 1만 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임금 상승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이나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과 수당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혜택이 커지지만,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11일 최저임금 심의 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법령은 26개에 이른다.먼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근로자에게 1일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함께 인상된다. 주 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시급을 곱한 만큼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이 경우 올해 주휴수당은 8만 240원이지만 내년에는 8만 2560원으로 오른다.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