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받고 환불 거부, 민간임대 피해 급증

131992854.1.jpg민간임대주택 세입자 광고를 보고 전월세 계약 보증금이라고 생각해 지급한 돈이 조합 출자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둔갑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민간임대주택의 세입자 모집 광고를 보고 전월세 계약을 맺는다고 생각해 계약금을 지급했다 환불 거부를 당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은 5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넘게 늘어났다. 2023년 46건이었던 관련 상담은 지난해 85건으로 늘었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상담 190건 중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으로 51.6%를 차지했다. 뒤이어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68건, 대전 22건, 서울 17건, 충북 16건, 충남 14건, 인천 12건으로 파악됐다. 민간임대주택 사업 중 협동조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