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초과 주택 있는데 노후자금 적다면… ‘내집연금’ 가입도 방법

노후자금이 막막해 당장 자녀에게 증여할 자금은 없지만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민간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집을 처분해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을뿐더러 만약 집값이 올랐다면 사망 이후 상속인에게 상승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지주는 26일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 전용 상품인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을 내놨다.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금융자산은 많지 않은 고령가구들이 고려해볼 만한 주택연금 상품이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만 이용할 수 있어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은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담보로 삼을 주택은 본인이나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면서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해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는